고시정보
고시정보| 명일동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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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6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주택재건축과 | ||
| 고시일 | 2020-02-13 | 문의처 | 02-3425-5993 |
| 열람장소 | 서울시 공동주택과 및 강동구 주택재건축과 | ||
| 사업명 | 명일동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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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62호 명일동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270번지 일원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로 변경고시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적합한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2019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9.11.6)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13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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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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