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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덕소7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덕소7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72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재생과
고시일 2020-02-20 문의처 031-590-4317
열람장소 남양주시청 도시재생과
첨부파일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72호

덕소7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7-416호(2007.1.26.)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고시 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0-251호(2010.08.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0-182호(2010.09.02.), 제2010-256호(2010.12.09.), 제2011-41호(2011.02.17.), 제2011-65호(2011.03.17), 제2011-118호(2011.05.12), 제2011-194호(2011.08.25.), 제2012-85호(2012.04.12.), 제2012-135호(2012.06.21.), 제2013-15호(2013.01.10.), 제2013-55호(2013.02.21.), 제2013-285호(2013.11.21.), 제2014-163호(2014.05.15.), 제2014-342호(2014.12.04.), 제2015-231호(2015.09.03.), 제2015-335호(2015.12.24.), 제2016–28호(2016.01.28.), 제2016-101호(2016.04.21.), 제2016-191호(2016.07.28.), 제2016–217호(2016.09.01.), 제2016–280호(2016.11.10.), 제2016–340호(2016.12.28.), 제2017–131호(2017.04.20.), 제2017–185호(2017.06.15.), 제2017–334호(2017.11.09.), 제2017–396호(2017.12.08.), 제2018-60호(2018.01.25.), 제2018-144호(2018.03.22.), 제2018-279호
(2018.06.28.), 제2018-529호(2018.12.13.), 제2019-95호(2019.02.28.), 제2019-245호(2019.06.07.), 제2019-438호(2019.11.0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남양주시 고시 제2016-1541호(2016.10.27.)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어, 제2018-214호(2018.05.03.), 제2018-466호(2018.10.25.)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덕소7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제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덕소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결정된 덕소7구역 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20일

남양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590-431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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