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십정4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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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21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부평구 | ||
| 고시일 | 2020-02-03 | 문의처 | 032-509-6904 |
| 열람장소 | 도시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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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0-21호 십정4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312호(2008. 12. 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334호(2010.11.22.),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53호(2011. 3. 7.), 인천광역시부평구고시 제2018-80호(2018. 9.17.)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66-1번지 일원의 십정4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0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20년 02월 03일 부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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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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