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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0-14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고시일 2020-02-20 문의처 02-3153-9550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사업명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0-14호

대흥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 소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81호(2007.12.27.)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마포구고시 제2009-58호(2009.08.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27호(201.05.19.), 마포구고시제2002-11호(2012.01.12.). 마포구고시 제2014-37호(2014.03.06.), 마포구고시 제2019-205호(2019.12.26.), 마포구고시 제2020-192호(2020.02.13.)로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대흥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내 소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20일

마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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