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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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2020-71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건설도시국 도로과 | ||
| 고시일 | 2020-03-05 | 문의처 | 053-880-8293, 054-880-3983 |
| 열람장소 |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053-880-8293), 경상북도 도로철도과(054-880-3983) | ||
| 사업명 | 국지도68호선 도로구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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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시 제2020-71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과같은 법 제40조에 의한 접도구역 지정(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 을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05일 경상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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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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