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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사항)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사항)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0-80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과
고시일 2020-03-11 문의처 041-521-5778
열람장소 천안시 도시재생과
사업명 봉명3구역 재개발사업
첨부파일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0-80호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사항)고시

천안시 고시 제2010-5호(2010.11.21.)로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천안시 고시 제2019-171호(2019.06.03.)로 변경 지정된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같은 법 제32조제4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도시재생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3월 11일

천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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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1-521-57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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