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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홍성 군관리계획(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홍성 군관리계획(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홍성군 고시 제2020-63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지역개발국 도시재생과
고시일 2020-03-20 문의처 031-630-1437
열람장소 홍성군청 도시재생과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첨부파일

충청남도 홍성군 고시 제2020-63호

홍성 군관리계획(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공유수면매립 이후 용도지역이 부여되지 아니한 서부면 남당리 864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20일

홍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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