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홍성 군관리계획(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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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홍성군 고시 제2020-63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지역개발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0-03-20 | 문의처 | 031-630-1437 |
| 열람장소 | 홍성군청 도시재생과 | ||
| 사업명 |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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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홍성군 고시 제2020-63호 홍성 군관리계획(공유수면매립지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공유수면매립 이후 용도지역이 부여되지 아니한 서부면 남당리 864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부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20일 홍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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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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