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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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12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03-16 | 문의처 | 031- |
| 열람장소 | 화성시 도시정책과 | ||
| 사업명 | 사격장 설치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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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125호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 810-2번지 일원에 화성시 고시 제1999-39(1999.03.24.)호로 최초 결정되고, 화성시 고시 제2018-622(2018.12.19.)호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 3. 16. 화 성 시 장 2020년 03월 16일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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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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