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중로2-128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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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1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0-02-12 | 문의처 | 051-309-4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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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1호 도시계획시설(중로2-128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413호(1974.12.30.)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7-121호(2017.11.29.)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8-43호(2018.4.1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류128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북구(건설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2월 1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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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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