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음성 군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용도지역 변경, 시설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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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북도 음성군 고시 제2020-71호 | ||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음성군 균형발전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3-27 | 문의처 | 043-871-3904 |
| 열람장소 | 음성군청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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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음성군 고시 제2020-71호 음성 군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용도지역 변경, 시설 결정) 고시
충북 음성군 원남면 조촌리 1388-49번지 일원의 군관리계획(문화시설)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27일 음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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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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