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주 도시관리계획[방재시설:하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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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0-8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양주시 도시교통국 | ||
| 고시일 | 2020-02-28 | 문의처 | 031-8082-6512 |
| 열람장소 | 양주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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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고시 제2020-81호 양주 도시관리계획[방재시설:하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양주 도시관리계획[방재시설:하천]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주시청 도시계획과(☎031-8082-651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양주 도시관리계획(방재시설:하천) 결정(변경) 도면 및 지형도면 : 게재생략 2020년 02월 28일 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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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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