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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이천시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이천시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59호
담당기관 경기도 이천시 기업환경국 산림공원과
고시일 2020-03-30 문의처 031-645-3837
열람장소
사업명 이천시 사방사업
첨부파일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59호

이천시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제20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목적이 달성된 사방지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0. 3. 30.

 

이 천 시 장

 

1.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 붙임 참조

2. 사방지 지정해제 사유 : 지정목적 달성(5년 경과지)

3. 기타사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방지 지정해제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천시청 산림공원과(031-645-38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해제(필지별) 조서 1부. 끝.

2020년 03월 30일

이천시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645-38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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