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시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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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5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기업환경국 산림공원과 | ||
| 고시일 | 2020-03-30 | 문의처 | 031-645-3837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이천시 사방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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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59호 이천시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제20조제1항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목적이 달성된 사방지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0. 3. 30.
이 천 시 장
1. 사방지 지정해제 내역 : 붙임 참조 2. 사방지 지정해제 사유 : 지정목적 달성(5년 경과지) 3. 기타사항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방지 지정해제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이천시청 산림공원과(031-645-38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방지 지정해제(필지별) 조서 1부. 끝. 2020년 03월 30일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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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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