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오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10호)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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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0-5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오산시 도시정책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4-01 | 문의처 | 031-8036-7673 |
| 열람장소 | 오산시청 도시정책과 | ||
| 사업명 | 10호 주차장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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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고시 제2020-50호 오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주차장10호)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1. 오산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10호)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오산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을 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의 고시정보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도시정책과(☎ 031-8036-7672)에 비치하여 일반인이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04월 01일 오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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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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