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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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환경부 고시 제2020-63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맑은물사업소 | ||
| 고시일 | 2020-03-31 | 문의처 | 041-521-3176 |
| 열람장소 | 맑은물사업소 급수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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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제2020-63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고시 수도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와 제14조의3(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의 지형도면(환경부 고시 제2016-213호, 2016.11.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31일 환경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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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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