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안 도시관리계획(성환매주지구·성성차암지구·유량 원성1지구·유량원성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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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0-102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4-01 | 문의처 | 041-521-5654 |
| 열람장소 | 천안시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성환매주지구 도시관리계획 / 성성차암지구 도시관리계획 / 유량원성제1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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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0-102호 천안 도시관리계획(성환매주지구·성성차암지구·유량 원성1지구·유량원성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성월리 일원, 서북구 성성동, 차암동 일원, 동남구 유량동, 원성동 일원에 천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결정․고시(천안시 고시 제2015-246호)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3년이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실효고시(천안시 고시 제2018-344호)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지정을 위한 천안 도시관리계획(성환매주지구․성성차암지구․유량원성1지구․유량원성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천안 도시관리계획(성환매주지구․성성차암지구․유량원성1지구․유량원성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천안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4월 01일 천안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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