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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천안 도시관리계획(성환매주지구·성성차암지구·유량 원성1지구·유량원성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천안 도시관리계획(성환매주지구·성성차암지구·유량 원성1지구·유량원성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0-102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0-04-01 문의처 041-521-5654
열람장소 천안시 도시계획과
사업명 성환매주지구 도시관리계획 / 성성차암지구 도시관리계획 / 유량원성제1지구 도시관리계획
첨부파일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20-102호

천안 도시관리계획(성환매주지구·성성차암지구·유량 원성1지구·유량원성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성월리 일원, 서북구 성성동, 차암동 일원, 동남구 유량동, 원성동 일원에 천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결정․고시(천안시 고시 제2015-246호)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3년이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실효고시(천안시 고시 제2018-344호)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지정을 위한 천안 도시관리계획(성환매주지구․성성차암지구․유량원성1지구․유량원성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천안 도시관리계획(성환매주지구․성성차암지구․유량원성1지구․유량원성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하오니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천안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4월 01일

천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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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1-521-56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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