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학교(서운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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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고시 제2020-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 ||
| 고시일 | 2020-03-13 | 문의처 | 031-678-5298 |
| 열람장소 |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 | ||
| 사업명 | 서운중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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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고시 제2020-1호 학교(서운중학교) 시설사업 시행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결정
1.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인리 60-2번지(서운중학교 내) 고시면적 오류로 인한 정정 및 60-2번지 지목변경으로 인해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마치고 동법시행령 7조에 따라 변경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학교시설 촉진법」 제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을 변경결정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3월 13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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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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