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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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9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20-05-1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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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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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199호 방배신동아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88-1번지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2019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9.12.18.)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0년 05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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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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