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남구 역삼동 738- 29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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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4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20-06-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역삼동738-29번지 역세권청년주택 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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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242호 강남구 역삼동 738- 29일원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8-29번지 일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 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0년 06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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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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