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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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20-01-23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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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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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3호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1. 건설부고시 제1971-98호(1971.48.) 및 건설부고시 제1976-109호(1976.2.)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9-8호(209.312.), 제2017-37호 (2017.52.) 및 제2017-3호(2017.914.)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67호(2017.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 및 제 2017-491호(2018.4.), 제2018-147호(2018.510.), 제2019-136호(2019.52.), 제2019-23호 (2019.71.)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한 「사당로 (구)범진여객 ∼ 솔 밭로 입구 도로확장」사업에 대해, 3. 서울특별시공고 제2019-3193호(2019.26.)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도 로) 실시계획(변경)고시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8조 및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 행령 제1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4. 또한, 같은 법 제30조 5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었기에 같 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0년 01월 23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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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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