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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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20-01-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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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6호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거여마천 뉴타운지구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94호(2008.08.28)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어, 송파구고시 제2008-54호(2008.9.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0호(2011.04.07), 제2011-98호(2011.04.21,), 제2011.112호(2011.05.06), 제2011.259호(2011.09.08), 제2011-420호(2011.12.29), 제2012-7호(2012.1.12), 제2012-115호(2012.005.10), 제2012-191호(2012.07.26), 제2013-190호(2013.06.20), 제2013-446호(2013.12.26), 제2014-378호(2014.11.06), 제2014-422호(2014.12.11), 제2017-55호(2017.02.23), 제2017-196호(2017,06.01), 제2018-403호(2018-403호(2018.12.13.) 및 제2019-239호(2019.07.2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ㅈ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초긴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0년 01월 02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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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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