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소로1-대부15호선) 사업 실시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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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0-8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3-30 | 문의처 | 031-481-2371 |
| 열람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안산시청 본관3층 도시계획과, 고잔동)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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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0-80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소로1-대부15호선) 사업 실시계획 고시 1. 관련 고시근거 가. 안산시 고시 제2007-80호(2007. 8. 27.) :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나. 안산시 고시 제2010-71호(2010. 10. 14.) :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다. 안산시 고시 제2014-29호(2014. 2. 21.)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라. 안산시 고시 제2019-12호(2019. 1. 17.)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2. 위 호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소로1-대부15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 ‘대부동 일반주거지역 주 진입로(소로1-대부15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하여 작성한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 4. 관계도서는 안산시청 도시계획과(031-481-2385)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03월 30일 안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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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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