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연산5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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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111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0-04-01 | 문의처 | 051-888-4231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연제구 건축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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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111호 연산5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258호(2017.08.09.)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71호(2019.03.20.)로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602번지 일원의 연산5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비과(☏ 888-4231) 및 연제구 건축과(☏ 665-505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4월 01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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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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