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여주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 22호)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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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0-3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여주시 | ||
| 고시일 | 2020-02-17 | 문의처 | 031-887-2379 |
| 열람장소 | 여주시청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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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고시 제2020-35호 여주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 22호)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여주시 고시 제2019-273호(2019.09.30)로 최초 결정된 여주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류22호)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하고 제30조 제6항, 제32조,제91조, 시행령 제 100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17일 여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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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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