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금호 어울림 아파트’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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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영광군 고시 제2020-36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영광군 도시디자인과 | ||
| 고시일 | 2020-04-02 | 문의처 | 0613504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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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학정리 금호어울림아파트 주택건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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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광군 고시 제2020-36호 ‘금호 어울림 아파트’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학정리 593번지 외 30필지 상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4차 변경] 승인사항 등에 대하여 「주택법」 제19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따라 의제 처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군관리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02일 영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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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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