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화천 하천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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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20-8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장수군 재난안전과 | ||
| 고시일 | 2020-03-27 | 문의처 | 063-350-2511 |
| 열람장소 |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 ||
| 사업명 | 동화천 하천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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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시 제2020-86호 동화천 하천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하천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라북도(공항하천과) 및 장수군(안전재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3월 27일 전라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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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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