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활1)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20-51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속초시 건설과 | ||
| 고시일 | 2020-04-07 | 문의처 | 033-639-2403 |
| 열람장소 | 강원도 속초시 안전총괄과 | ||
| 첨부파일 | |||
|
강원도 속초시 고시 제2020-51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자활1)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07일 속초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