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공공청사) (변경)결정【길상면사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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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0-6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고시일 | 2020-04-09 | 문의처 | 032-930-3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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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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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강화군 고시 제2020-67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공공청사) (변경)결정【길상면사무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주차장,공공청사)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공공청사)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강화군청 도시개발과(☏032-930-3198)와 행정과(☏032-930-359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0. 4. 9. 강 화 군 수2020년 04월 09일 강화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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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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