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연수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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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09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0-03-30 | 문의처 | 032-440-4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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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109호 도시관리계획(연수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연수 지구단위계획)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도시균형계획과, ☎032-440-4633), 연수구청 (도시계획과, ☎032-749-865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2020년 03월 30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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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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