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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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0-38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3-31 | 문의처 | 055-749-8897 |
| 열람장소 | 진주시청 건설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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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고시 제2020-38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31일 진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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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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