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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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0-62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양군 산림농지과 | ||
| 고시일 | 2020-03-31 | 문의처 | 033-670-2964 |
| 열람장소 | 양양군청 산림녹지과 | ||
| 사업명 | 양양 사방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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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양군 고시 제2020-62호 사방지 지정 고시
2020년 사방사업 시행을 위해「사방사업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31일 양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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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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