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부정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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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13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04-09 | 문의처 | 031-590-2379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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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134호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부정수장) 1. 와부읍 덕소리 산48번지 일원에 과거 수도권광역상수도(3,4단계)사업 승인에 따라 설치되어 약30년 이상 운영된 와부정수장에 대하여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내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04월 09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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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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