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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부정수장)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부정수장)
고시번호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134호
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고시일 2020-04-09 문의처 031-590-2379
열람장소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첨부파일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134호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부정수장)

1. 와부읍 덕소리 산48번지 일원에 과거 수도권광역상수도(3,4단계)사업 승인에 따라 설치되어 약30년 이상 운영된 와부정수장에 대하여 우리시 개발제한구역 내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04월 09일

남양주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590-23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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