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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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0-6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평창군 도시주택과 | ||
| 고시일 | 2020-04-17 | 문의처 | 3302433 |
| 열람장소 | 평창군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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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평창군 고시 제2020-69호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강원도고시 제2020-139호(2020.4.10.), 평창군고시 제2020-68호(2020.4.17.)에 따라 고시된 평창 군관리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승인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평창군청 도시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4월 17일 평창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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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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