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구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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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20-23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양구군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20-04-10 | 문의처 | 033-440-2701 |
| 열람장소 | 양구군청 평화지역발전과 | ||
| 사업명 | 양구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사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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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 고시 제2020-23호 양구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양구 군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양구군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10일 양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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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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