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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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0-3호 | ||
| 담당기관 | 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 ||
| 고시일 | 2020-04-13 | 문의처 | 054-850-7761 |
| 열람장소 |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국유림관리소 | ||
| 사업명 | 봉화 사방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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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0-3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사방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13일 남부지방산림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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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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