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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0-54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고시일 2020-04-09 문의처 061-339-8973
열람장소 전라남도 종자관리소, 나주시청 도시과
사업명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첨부파일

전라남도 나주시 고시 제2020-54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20-83호(2020. 2. 27.)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전라남도 종자관리소 이전 신축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의 편입토지의 분할측량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09일

나주시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1-339-89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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