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111-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정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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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11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20-04-14 | 문의처 | 031-228-3397 |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정비과 | ||
| 사업명 | 수원111-5구역 주택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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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112호 수원111-5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정비구역지정(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정정고시
수원시 고시 제2020-46호(2020.2.17.) 및 수원시 고시 제 2020-63호(2020.3.2.)로 결정(경미한변경)된 111-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 결정 내용 중 정비구역경계 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기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내용을 정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14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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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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