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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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13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 ||
| 고시일 | 2020-03-25 | 문의처 | 031-5189-4513 |
| 열람장소 |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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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139호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 화성시 송산동 135-333번지 일원에 경기도고시 제1991-398호(1991.10.28.)로 최초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제91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 03. 25. 화 성 시 장 2020년 03월 25일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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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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