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길동 신동아 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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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0-5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주택재건축과 | ||
| 고시일 | 2020-04-01 | 문의처 | 02-3425-5995 |
| 열람장소 |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 | ||
| 사업명 | 길동 신동아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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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0-55호 길동 신동아 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경미한 변경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으로 수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31호(2014.6.19.)로 결정·고시되고 강동구고시 제2015-130호(2015.11.4.)변경·고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7-43호)(2017.03.29.)변경·고시된 강동구 길동 43번지 신동아 3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01일 강동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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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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