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경미한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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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0-72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삼척시 경제건설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4-17 | 문의처 | 033-570-3876 |
| 열람장소 | 삼척시청 도시과, 평생학습과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남양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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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삼척시 고시 제2020-72호 삼척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공원) 경미한사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삼척시 고시 제2010-48호(2010.7.16.) 및 강원도 고시 제2019-268호(2019.6.21.)로 최종 삼척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고시된 도로 및 남양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17일 삼척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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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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