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벽제배수지]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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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0-7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고양시 | ||
| 고시일 | 2020-03-24 | 문의처 | 031-909-9000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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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고시 제2020-75호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벽제배수지] 도시관리계획(변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1.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산43-6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벽제배수지]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6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벽제배수지)을 결정(경미한 변경)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합니다.2020년 03월 24일 고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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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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