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교동7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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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강릉시 고시 제2020-149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강릉시 건설교통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20-04-14 | 문의처 | 0336405243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교동7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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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고시 제2020-149호 교동7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릉시 고시 제2020-149호 교동7공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강릉시 교동 1071-1 일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 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교동7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 4. 14. 2020년 04월 14일 강릉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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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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