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대로2-1호선: 마암~산촌간 도시계획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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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7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안전도시건설국 | ||
| 고시일 | 2020-04-17 | 문의처 | 0316442477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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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0-73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대로2-1호선: 마암~산촌간 도시계획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이천시 부발읍 마암리 410-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1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경미한) 결정하고, 이천시 고시 제2019-59(2019.3.19.)호 및 이천시 고시 제2019-186 (2019.9.10.)호로 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인가하며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본 실시계획에 반영된 도시계획시설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 및 제32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17일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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