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 (1호 : 신흥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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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12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공원과 | ||
| 고시일 | 2020-03-19 | 문의처 | 031-8024-4238 |
| 열람장소 | 평택시청 공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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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127호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 (1호 : 신흥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10-375(2010.11.24.)호로 최초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0-164호(2010.09.27.)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평택시 용이동 744-1번지 일원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신흥근린공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19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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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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