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불합리한 지방도 도로구역 접도구역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접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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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2020-112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도로교통과 | ||
| 고시일 | 2020-04-10 | 문의처 | 063-280-3621 |
| 열람장소 | 전라북도 도로교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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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고시 제2020-112호 불합리한 지방도 도로구역 접도구역 정비사업에 따른 도로구역, 접도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불합리한 지방도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정비사업에 따라「도로법」제25조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의 접도구역 지정(변경),「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 라 북 도 지 사 2020년 04월 10일 2020년 04월 10일 전라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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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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