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진위) 도시계획시설(중로3-1호선, 1호 청소년 수련시설, 1호 체육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14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4-02 | 문의처 | 031-8024-3944 |
|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0-141호 평택(진위) 도시계획시설(중로3-1호선, 1호 청소년 수련시설, 1호 체육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고시 제2007-102(2007.07.09.)호로 최초 결정된 평택(진위) 도시계획시설(중로3-1호선), 평택시고시 제2007-102(2007.07.09.)호, 평택시고시 제2007-130(2007.09.10.)호로 결정(변경)된 평택(진위) 도시계획시설(1호 청소년 수련시설), 평택시고시 제2016-58(2016.02.29.)호, 평택시고시 제2018-314 (2018.10.19)호로 결정(변경) 된 평택(진위) 도시계획시설(1호 체육시설)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 및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02일 평택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