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 도시관리계획(정자 지구단위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12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정책실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4-22 | 문의처 | 031-228-3514 |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0-122호 수원 도시관리계획(정자 지구단위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1. 수원 도시관리계획(정자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가. 수원 도시관리계획(정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따로 붙임 나. 수원 도시관리계획(정자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서 : 게재 생략 2. 수원 도시관리계획(정자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과 관련한 결정(변경) 조서(도서)는 수원시청 도시계획과, 지형도면 관련도서는 수원시청 토지정보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04월 22일 수원시청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