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송정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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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20-6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문화관광과 | |||||||||||||||||||||||||||||||||||||||||||||||||||||
| 고시일 | 2020-04-20 | 문의처 | 055-860-8656 | |||||||||||||||||||||||||||||||||||||||||||||||||||
| 열람장소 |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및 미조면행정복지센터 | |||||||||||||||||||||||||||||||||||||||||||||||||||||
| 사업명 | 송정관광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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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고시 제2020-66호 송정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송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3항 및 제80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남해군청 문화관광과(055-860-8656) 및 미조면행정복지센터(055-860-8206)에 비치된 관련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 관광지명 : 송정관광지 (변경없음) 2. 위 치 :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120-1번지 일원 (변경없음) 3. 조성면적 : 604,018㎡ (변경없음) 4. 관광지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변경)
5. 관계도면 : 실음생략 6. 관련도서 비치 : 남해군청 문화관광과 및 미조면행정복지센터 가.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2020년 04월 20일 남해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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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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