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송능배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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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14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0-04-16 | 문의처 | 031-590-2379 |
| 열람장소 |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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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0-147호 도시관리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송능배수지) 1. 진건읍 송능리 산22-7번지 일원에 남양주시고시 제2010-136호(2010.6.29.)로 결정된 수도공급설비시설의 분할 및 등록전환 측량에 따른 선형을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경미한 변경)결정과 동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04월 16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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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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