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해오름공원 등 4개소)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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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0-33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시국 건설과 | ||
| 고시일 | 2020-04-15 | 문의처 | 051-610-4711 |
| 열람장소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일자리경제과 | ||
| 사업명 | 해오름공원 조성사업 / 만남의공원 조성사업 / 배산공원 조성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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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0-33호 도시관리계획(해오름공원 등 4개소)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8-12호(2008.01.06.),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4-157호(2014.04.09.),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8-229호(2018.06.27.)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수영구 고시 제2011-64호(2011.07.13.), 수영구 고시 제2011-65(2011-65호(2011.07.13.), 수영구 고시 제2018-3호(2018.01.13.), 수영구 고시 제2019-6호(2019.01.22.)호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해오름공원 등 4개소)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2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해오름공원 등 4개소)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는 수영구 일자리경제과(☏051-610-453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0년 04월 15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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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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