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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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화천군 고시 제2020-23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화천군 산림경영과 | ||
| 고시일 | 2020-04-14 | 문의처 | 033-440-2426 |
| 열람장소 | 화천군 산림녹지과 | ||
| 사업명 | 화천 사방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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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화천군 고시 제2020-23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하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목적이 달성된 사방지를 해제하고자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의 토지에 대한 사방지 지정해제를 고시합니다. 2020년 04월 14일 화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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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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